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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진행방법



[계약 방법] 체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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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수과장 댓글 0건 조회 4,231회 작성일 18-05-24 10:25

본문

1. LPG 계약에 주로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가 있나요?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ract01_001.png

2. 체적거래란 무엇인가요?

계량기를 이용하여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LPG (가스)의 부피를 측정하고, 사용한 가스의 부피에 따라

사용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계량기 검침값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계산하시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체적거래 외의 거래 방식으로 중량거래가 존재하는데, 중량거래 방식은 LPG의 중량 (kg 단위)을 기준으로

판매하며, 주로 대량으로 LPG를 소모하는 공장 등에서 사용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체적거래 방식으로 계약하나요?

주로 가정, 빌라나 식당에서 체적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진행합니다.



4. 체적거래를 하면 요금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매월 10일~15일, 저희가 계량기를 확인해 1달간 사용한 LPG의 양을 확인한 후 지로영수증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판매 단위는 일명 "누베"로도 불리는 1 [m^3]입니다. 단, 가스의 특성상 사용압력에 따라 같은 부피에 포함되는

LPG의 양이 바뀌므로 누베 당 사용요금 역시 변동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LPG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내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가격에 정해진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님께 공급하는 가격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정유사 출고가격에 따라 LPG 요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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